50대 A씨는 지난 주 '교통범칙금 통보'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. 메시지에는 "9월 00경 제한 속도 위반 사실이 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"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(URL)가 적혀 있었다.
"명절 앞두고 고향길에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분명 과속한 기억은 없는데…" 의심스런 마음으로 URL을 눌렀다.